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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by 세렌디 1 2025. 12. 12.

연명치료는 현대 의학으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보다 쉽게 말하면, 치료가 불가능하고 죽음이 머지않은 환자를 최대한 오랫동안 그냥 살려만 두는 행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이 2016년 1월 통과되고, 2018년 2월에 호스피스 분야에 이어 연명의료 분야까지 최종 시행되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의 연명의료는 ①심폐소생술 ②혈액투석 ③항암제 투여 ④인공호흡기 착용 ⑤수혈 ⑥체외생명유지술 ⑦혈압상승제 투여 를 의미한다.
만약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이를 쓰면 연명치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작성해야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피할 수 있다.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연명치료가 아닌, 명백히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 행위는 그 대상이 아니니 안심해도 된다. 가령, 연명의료를 위한 수혈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수술 도중에 필요에 의해 수혈을 받는 것은 거부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